제목 | 경영지도사 1차 면제 관련 해석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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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등록일 | 2019-04-03 | 조회 | 23581 | |
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지도사아카데미입니다. 경영지도사 1차 면제자의 경우 접수시기가 늦어 1차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년을 기다렸다가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경영지도사 1차 면제에 대한 해석내용을 해석한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면제와 1차 양성시험을 통한 1차 합격과는 다르니 유의바랍니다. 1차 시험 면제는 1차 시험을 보지않고 통과하는 제도이며, 1차 양성시험을 통한 합격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통한 별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이 1차 시험 합격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과정 대상자는 면제요건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보유한 응시자가 10년의 회사경력이 있다면 양성과정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협회)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 1차 시험 면제기준 유권해석 [참고] 1차 면제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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