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및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인 경영지도사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경영지도 분 야 | 내 용 | 인사ㆍ조직ㆍ노무ㆍ 사무관리 |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재무관리 및 회계 | 재무제표 작성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영, 원가 및 손익 분석 기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생산ㆍ유통 관리 |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판매관리 및 수출입 |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 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 사무소 개설 개인사무소 | 개인지도사 (컨설턴트) 사무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수행 | 지 도 법 인 | 지도사 3인 이상이 법인 사무소를 개설,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 업무수행 | 상 담 회 사 | 3인 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창업 상담 업무수행 | 금융자문회사 |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수행 |
◈ 경영진단 활동 업 체 고 문 | 일반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 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 기 관 위 촉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원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각 시도 산업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 프 리 랜 서 | 개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컨설팅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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