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FA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