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지사항
제목 [2020년 1월 1일 적용]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필독사항)
첨부   등록일 2020-01-07 조회 131753
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지도사아카데미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가 2020년 새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근로자내일배움카드(근로자카드)와 실업자내일배움카드(실업자계좌제)로 따로따로 운영하었던 교육비지원제도를 일원화하여, 
수강기회의 확대, 지원금 한도의 증가 및 실업자 및 근로자 등에게 부여된 자부답비율의 동일적용 등을 골자로 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강기회의 확대 : 재직자 대상의 교육과 실업자 대상의 교육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한 훈련생은 모두 수강이 가능합니다.
                       2019년까지 재직자는 재직자대상 교육만 수강할 수 있는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 신청대상의 확대 - 누구나 카드신청이 가능
                *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 300만원 이상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2. 지원금한도의 증가 : 5년간 최대 50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훈련지원비 - 승인된 교육훈련비에서 자비부담을 차감한 잔액)
                       중소기업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기존 300만원 한도소진시 추가로 100원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사용기간의 증가 : 카드사용이 가능한 기간(유효기간)이 기존 1년 혹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언제든지 필요할때 수강할 수 있는 적시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부담 : 기존 차등해서 적용했던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의 자부담 비율을 똑같이 적용하여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카드제에서 대기업유무에 따른 자비부담차이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 자부담 비율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 15~55% 차등부과
                                       cf) 수강료 대비 자비부담률은 시장가격결정정책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재수강제도의 폐지 : 2020년이후 교육과정을 수강하면 수강한 동일 교육과정에 대한 재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 2019년에는 동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1번의 재수강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3. 자비부담의 결제 :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근로자카드나 실업자카드는 유효기간동안 사용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4. 상담기능의 강화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거친 후 수강이 가능
                        * 140시간 미만의 경우 상담없이 신청이 가능
5. 수강신청의 방법 : 2020년 2월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본원 교육과정 수강시 참고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19년에 결제한 수강료에서 20년 도입된 자비부담율 상승분에 대한 추가결제 진행
  - 훈련비의 80~100%가 지원되었던 19년까지의 결제분에서 20년부터는 훈련비의 45~85%의 지원으로 변경된만큼 차액을 추가결제
  - 따라서, 시장가격결정정책에 따라 승인된 수강료대비 자비부담율은 최소 15%~80%가 될 수 있습니다.
      * 훈련비가 실제 수강료의 일정부분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인사관리종합과정에 승인된 수강료 = 1,000,000원 = 680,000원(훈련비)+320,000(시장가격결정정책)
     [기존] 19년도 이전 자비부담 : 중소기업 등의 경우 - 320,000원, 대기업 등의 경우(훈련비 80%만 지원*) = 456,000원
                           (자비부담율 : 중소기업 대상 32%)        * 680,000 - 544,000원(대기업훈련비 지원) =136,000원
     [변경] 20년도 자비부담 : 구분없이 동일함 - 558,000원*
                    * 시장가격자부담 320,000원+인사직종 취업율 고려한 자부담(훈련비의 35%) 238,000원(=680,000*35%)
                      따라서, 자비부담액은 558,000원이 되고, 자비부담율은 약 56%가 됩니다.
2. 추가된 자비부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카드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3. 2020년 1월까지는 교육기관 또는 HRD-Net에서 등록이 가능하나,
   2020년 2월부터는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2월 이후 개강하는 과정에 대해 사전신청한 수강생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전화드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4.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근로자카드(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및 실업자카드(실업자내일배움카드)는 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종료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하여야 하며, 한도소진액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발급되는 점 주의바랍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종료예정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센터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중지해제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카드의 정상사용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셔야 하며, 미수료시는 페널티에 의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수료기준 : 전체 훈련회차 혹은 훈련시간(40시간 미만시)의 80%이상 출석
    - 미수료페널티 : 한도차감 및 일정기간 사용제한. 페널티로 인한 추가 자부담액 결제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도입과 적용이라 인하여, 2020년 상반기에 교육과정 수강을 예정하여 기존제도로 알고계신 분들께는
갑작스럽다는 느낌과 자비부담을 추가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의 적용과 더불어 노동부 행정시스템까지 같이 연동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최대한 수강생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변동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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