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월 1일부터 적용] 소득공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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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등록일 | 2018-10-01 | 조회 | 7188 | |
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지도사아카데미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교재구매시 소득공제가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의) 9월 30일 전에 신청한 교재에 대해서는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은 점 참고바랍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 1.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제도(최대 100만원) 2. 공제율은 30%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 - 공제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 cf) 본원의 경우 10월 1일 부터 적용(소득공제 인가를 득한 시기) 시행일부터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9년 1월부터 적용) - 공제 대상 도서 ; cf) 본원은 도서만 범위이므로 공연에 대한 규정은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 교재 중 ISBN이 없는 교재(예, 모의고사, 답안지 등)는 공제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매뉴얼 및 Q&A집 내려받기 (https://www.kcisa.kr/kr/board/notice/boardView.do?bbsIdx=4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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