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사항 안내 (2019.11.0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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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등록일 | 2019-11-01 | 조회 | 107896 | |
고시 제2019-55호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내일배움카드이용 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훈련생은 발급 받은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이미 수강한 과정은 1회에 한하여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매년 01. 01. ~ 12. 31. 내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최대 5회에 한한다.
-2019. 11. 01.부터 시행 -해당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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