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지사항
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사항 안내 (2019.11.01 시행)
첨부   등록일 2019-11-01 조회 108118

고시 제2019-55호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내일배움카드이용 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사항(해당규정 제5조 제3항, 제4항)

① 훈련생은 발급 받은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이미 수강한 과정은 1회에 한하여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매년 01. 01. ~ 12. 31. 내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최대 5회에 한한다.


※ 참고

-2019. 11. 01.부터 시행

-해당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


 
위 규정에 따라 동일 훈련과정은 최대 2회까지, 연간 수강 가능한 횟수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파일 등록일 조회
235   2020-04-23 119414
234 2020-04-09 111036
233   2020-03-26 109196
232   2020-03-02 108974
231   2020-02-28 107400
230   2020-02-24 108696
229   2020-01-30 114028
228   2020-01-28 108837
227   2020-01-23 108778
226   2020-01-21 107023
225   2020-01-15 107291
224   2020-01-09 109133
223   2020-01-02 110008
222   2019-12-31 106901
221   2019-12-24 106606
220   2019-12-17 110988
219   2019-12-03 110716
218   2019-12-02 109986
217   2019-11-27 108875
  2019-11-01 108118
215   2019-10-28 109169
214   2019-10-04 106926
213   2019-10-02 108011
212   2019-10-02 108420
211 2019-10-02 108484
게시글 검색 검색 뷰어다운로드 :  한글뷰어 워드뷰어 엑셀뷰어 파워포인트뷰어 아크로벳뷰어 압축해제
Log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39 혜광빌딩 | 대표이사 구순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한영준 부장
사업자등록번호 214-87-7898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07420호
직업정보 제공신고번호 : 서울청 제 2012-4호 | TEL : 02. 522. 8277 | FAX : 02. 522. 6978
Copyright 2015 by AIFABIZ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