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지사항
제목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공지 - 본원 해당없음
첨부   등록일 2018-01-16 조회 105557
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지도사 아카데미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따라 본원의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많아 안내말씀드립니다.
본원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로 교육을 들으신 분도 동일)
따라서 본원에서 받으신 교육은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만 해당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안내사항

1. 본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으로 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비가 해당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행하는 교육에 한하여 공제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원, 직업학교 등이 해당되며,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과정으로 수강하였더라도 직업훈련시설과 다르게 학원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본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원은 학점은행제 등록기관으로서 2016년에 진행된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로 진행된 교육으로 실제 학점으로 수강하신 과목(2015.12.31까지 종료된 과정에 한함)에 대한 실제 납입한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상기 내역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원이 아닌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indexs.html )를 통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무료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FA 아이파경영지도사아카데미
02) 522-8277


번호 제목 파일 등록일 조회
185   2019-03-19 107432
184   2019-03-11 108312
183 2019-02-15 106143
182   2019-01-31 105820
181   2019-01-30 104962
180   2019-01-29 110454
179   2019-01-25 107123
178   2019-01-14 107021
177   2019-01-07 106008
176   2019-01-01 109271
175   2018-12-27 107604
174   2018-12-21 105115
173   2018-12-18 107205
172   2018-12-07 106851
171   2018-11-30 106164
170   2018-11-22 104737
169   2018-11-02 106538
168   2018-10-12 105773
167   2018-10-04 105946
166   2018-10-04 106680
165 2018-10-04 107051
164   2018-09-20 105130
163   2018-09-12 105267
162   2018-09-04 109125
161   2018-09-04 108933
게시글 검색 검색 뷰어다운로드 :  한글뷰어 워드뷰어 엑셀뷰어 파워포인트뷰어 아크로벳뷰어 압축해제
Log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39 혜광빌딩 | 대표이사 구순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한영준 부장
사업자등록번호 214-87-7898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07420호
직업정보 제공신고번호 : 서울청 제 2012-4호 | TEL : 02. 522. 8277 | FAX : 02. 522. 6978
Copyright 2015 by AIFABIZ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