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지사항
제목 [공지] 재직자 환급과정 수강대상자 확대안내(대기업 포함)!!
첨부   등록일 2015-09-01 조회 30845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AIFA 아이파경영아카데미입니다.
근로자 수강료 환급과정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재직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제의 도입으로 수강료 환급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자 수강료 환급과정 대상자 확대로 기존의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재직자를 위한 전문교육을 운용하는 본원 교육과정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Ⅰ 근로자 수강료 환급대상자 확대

 
개 요
 기존에는 우선지원기업 재직자 중심으로 근로자 환급과정을 수강할 수 있었으나 대기업 근로자(요건충족시) 등으로 확대됨
 
수강방법
(기존대상자)
 기존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및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
 
수강방법
(확대대상자)
 아래의 ②, ③에 해당되는 확대 대상자인 분들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발급받아 본원의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과정 등을 신청하여 수강

☞ 현재 본원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신청과 더불어 신규제도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제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8월 이후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제로 승인된 적합훈련과정을 운용할 예정이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자

아래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 되는 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제조업
   ㆍ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업 등
   ㆍ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및보험업
   ㆍ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그밖의 서비스업

 ② [신규] 45세 이상 근로자(카드발급 신청일로부터 만 45세, 2015년 6월에 변경)

   ㆍ대규모 기업 재직자 포함

 ③ [신규] 최근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대규모기업 포함)

   ㆍ카드발급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이고,
   ㆍ그 3년 기간 동안 사업주훈련/재직자훈련 수강 이력이 없는 근로자

 ④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

 ⑤ 자영업자

 ⑥ 이직예정자

 ⑦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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