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공지사항
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사항 안내 (2019.11.01 시행)
첨부   등록일 2019-11-01 조회 105691

고시 제2019-55호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내일배움카드이용 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변경사항(해당규정 제5조 제3항, 제4항)

① 훈련생은 발급 받은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이미 수강한 과정은 1회에 한하여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② 매년 01. 01. ~ 12. 31. 내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최대 5회에 한한다.


※ 참고

-2019. 11. 01.부터 시행

-해당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


 
위 규정에 따라 동일 훈련과정은 최대 2회까지, 연간 수강 가능한 횟수는 최대 5회까지 가능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파일 등록일 조회
358   2022-11-20 98419
357   2022-11-17 104272
356   2022-11-01 99606
355   2022-10-31 99182
354   2022-10-25 99606
353   2022-10-24 102683
352   2022-10-18 103172
351   2022-10-05 100590
350   2022-09-30 101461
349 2022-09-28 133877
348   2022-09-15 100968
347   2022-09-08 137138
346   2022-09-08 101570
345   2022-09-05 101974
344   2022-09-02 101155
343   2022-08-22 101049
342   2022-08-19 101283
341   2022-08-04 100780
340   2022-07-04 103995
339   2022-06-30 103503
338   2022-06-30 102870
337   2022-06-27 102684
336   2022-06-22 103657
335   2022-06-17 104178
334   2022-06-01 104486
게시글 검색 검색 뷰어다운로드 :  한글뷰어 워드뷰어 엑셀뷰어 파워포인트뷰어 아크로벳뷰어 압축해제
Log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39 혜광빌딩 | 대표이사 구순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한영준 부장
사업자등록번호 214-87-7898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07420호
직업정보 제공신고번호 : 서울청 제 2012-4호 | TEL : 02. 522. 8277 | FAX : 02. 522. 6978
Copyright 2015 by AIFABIZ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ci